경기침체·김영란법에 음식점·주점 최대규모 고용축소

2016. 12. 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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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3만명 줄어 6년래 최고 감소폭
"김영란법 영향 미미" 정부 대응에 업계불만
<매경DB>

김영란법(청탁금지법)시행 과 경기침체 여파로 음식점과 주점들이 종업원 수를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해당업계 종사자 인원이 무려 3만명에 달했다. 6년만에 가장 많은 감소폭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가 줄어 요식업계 고용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여파와 관련해 정부가 보다 정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달 음식점·주점업 종사자 수는 93만879명으로 작년 10월(96만946명)보다 3만67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10월에 전년 같은기간보다 3만921명이 줄어든 이후로 6년만에 가장 큰 규모로 줄었다.

음식점·주점업 종사자는 2011년이후 2014년까지 늘어나다가 지난해 2만655명 가량 줄었는데 올들어 감소폭을 키우는 양산이었다. 그러나 감소폭이 10월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지난 9월28일 시행된 김영란법 시행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실장은 “올들어 경기침체 여파로 음식점 및 주점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이 고용 축소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이후 한우판매식당, 일식당 등을 중심으로 외식업계 매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매출감소로 수지를 맞추기 어려워진 식당 등에서 인원부터 줄였다는 것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발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 68.5%가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36.4%에 달했다. 고객 1인당 평균매입액을 의미하는 객단가를 보면 3만~5만 원짜리 식당과 5만 원 이상 식당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은 각각 86.2%, 83.3%이었다.

실제로 농협이 운영하면서 한우 등을 판매하는 정육형 식당인 축산물프라자의 경우 매출이 줄면서 폐업을 한 곳도 있었고 그로 인해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가 전국 290개 축산물프라자 가운데 15개를 상대로 영업동향을 조사한 결과, 김영란법 실시 직전 하루 평균 매출이 2100만원에 달하던 것이 10월20일에는 1600만원으로 23.8% 가량 줄었다. 특히 공공기관 인근에 위치한 매장은 매출이 절반이상 줄었다. 최근 양산기장축협에서 운영하는 축산물프라자 5곳중 3곳이 문을 닫았다.

업계 관계자는 “정육형 식당의 경우 보통 6명 정도를 상시적으로 쓰고 주말에 활용하는 일용직까지 하면 10명까지도 인력을 고용하는 만큼 식당 3곳이 문을 닫으면서 최대 30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김영란 법 여파에 대해 아직까지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지난달 말 10월 산업활동에서 숙박·음식·주점업이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한 것고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경기 하락에 따른 것이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통계수치에 해당업계 관계자들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숫자’라며 강한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A 외식업체 관계자는 “실제 현장과 통계 사이에 온도차가 지나치게 크다”며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통계숫자가 나왔는지 궁금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신용 승인액을 봐도 크게 줄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음식·숙박업, 화훼업, 골프장 매출 등을 봤지만 뚜렷이 감소하진 않아 김영란법 시행 100일인 올 연말까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판단해 볼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서동철 기자 /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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