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우중 전 대우 회장, 추징금 징수가 세금 납부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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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80)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으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김 전 회장은 "공매대금을 연체료가 없는 추징금이 아닌 세금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며 "세금은 체납하면 돈을 더 내야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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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80)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으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전 회장이 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김 전 회장 패소 취지로 재판을 다시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2006년 11월 징역 8년 6월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추징금은 거의 내지 않았다.
검찰은 2008년 김 전 회장이 옛 대우개발 주식 776만여주를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파악, 주식을 압류한 후 2009년 1월 자산관리공사에 이 주식에 대한 공매를 의뢰했다.
자산관리공사는 2012년 해당주식을 923억원을 받고 A사에 팔았다. 공사는 이중 835억원은 김 전 회장이 내지 않은 추징금으로, 나머지는 양도소득세 등 미납 세금 납부금으로 반포세무서 등에 배분됐다.
그러자 김 전 회장은 “공매대금을 연체료가 없는 추징금이 아닌 세금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며 “세금은 체납하면 돈을 더 내야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의 조세 채권은 주식이 A사에 넘어간 후 생긴 것이기 때문에 공매대금 배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압류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확정된 세금에 대해서만 국세 우선징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공매대금 배분에서 추징금이 우선이라고 본 반면, 2심은 세금을 먼저 배분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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