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불완전판매 건수, 금융사 성과급에 반영

한애란 2016. 12. 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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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민원이나 불완전판매가 많은 금융회사 임직원은 성과급이 줄어들 전망이다. 65세 이상 고령층 고객에겐 금융사 직원이 주가연계증권(ELS) 투자를 권유하지 않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모범규준은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급 체계를 손본 게 특징이다. 성과급 체계에서 판매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고 대신 민원 건수, 불완전판매 건수,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토록 했다. 할당된 실적을 채우거나 성과를 올리기 위해 고객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고령소비자와 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강화된다. 우선 고령자(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복잡하거나 위험한 금융상품 권유는 자제토록 했다. ELS나 파생결합증권(DLS) 같은 파생연계 금융상품, 후순위채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점포뿐 아니라 핀테크 업무에서도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의무를 금융회사에 부과했다.

금융사와 소송을 하는 소비자가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해 포괄적인 열람·청취권을 갖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따라서 분쟁 조정이나 소송 수행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자료 열람을 요구하면 금융회사는 일정기간 내에 이를 따라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66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이러한 모범규준 개정안이 잘 이행되는지를 현장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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