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더 생각해 보세요"..ELS 투자 숙려제 내년 3월 도입

우형준 기자 2016. 12. 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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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고령자 등이 주가연계증권, ELS 청약을 하고 나서 이틀 동안 생각해 보고 원하는 경우 투자를 철회할 수 있게 하는 숙려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ELS 판매 숙려제를 포함하는 행정지도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상품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짧은 시간 안에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마련됐으며, 70세 이상 고령자와 투자 부적합확인서를 제출한 투자자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적합확인서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려 할 때, 금융사가 상품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설명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뜻합니다.

해당 고객은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이후 이틀의 숙려기간에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청약 취소 희망자는 숙려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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