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건수 많은 금융사직원 인센티브 깎는다

이상현 2016. 12. 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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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 인센티브에 불완전판매 건수·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 등 반영

내년부터 불완전판매나 소비자 민원 건수가 많은 은행·증권·보험사 직원들은 인센티브가 깎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4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실적 달성에 급급한 증권사 직원이나 보험설계사 등이 소비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상품을 권유해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판매실적과 과도하게 연동된 보상 체계가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고 인센티브 체계 설계 개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모범규준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 직원 인센티브는 민원건수, 불완전판매 건수,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 등 소비자 만족과 관련된 요소가 판매실적과 함께 균형있게 반영돼야 한다.

또 금융사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OO)은 회사의 인센티브 체계를 검토한 이후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고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기록 및 관리 자료를 열람·청취 요청을 할 경우, 회사는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은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쟁·소송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이 있을 때만 소비자가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포괄적 열람·청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금융회사는 소비자들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상품 유형별 민원 현황, 분쟁 조정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이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호지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내용과 고령자에게는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과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 권유를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직원은 특별히 관리하고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범규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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