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검찰소환 또 거부..檢 "5일 불응땐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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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LCT)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7·구속)에게 불거진 의혹들을 파헤치기 위해 4일 현 전 수석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 전 수석이 시간을 벌기 위해 검찰 소환에 또 불응했다. 이번에는 검찰이 당장 구치소에서 불러와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며 "부산지검 특수통들의 심신이 지치기 전에 현 전 수석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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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해운대 엘시티(LCT)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7·구속)에게 불거진 의혹들을 파헤치기 위해 4일 현 전 수석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늘 오후 2시 현 전 수석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요구를 했으나, 현 전 수석이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다”며 “5일에도 현 전 수석을 재소환할 예정이지만, 또 불응시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 전 수석이 시간을 벌기 위해 검찰 소환에 또 불응했다. 이번에는 검찰이 당장 구치소에서 불러와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며 “부산지검 특수통들의 심신이 지치기 전에 현 전 수석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 전 수석이 자해소동으로 수술을 받았던 병원의 관계자도 “현 전 수석이 응급실로 이송된 당시 상태는 일반적인 환자 수준”이라고 몸상태를 설명했다.
현 전 수석이 검찰 소환에 재차 불응한 이유를 두고 ‘무엇을 위한 시간벌기’일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날 검찰의 소환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66·구속기소)으로부터 엘시티 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50억원대의 수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소환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705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추적한 결과, 이 회장이 2014년 11월께 계좌에서 50억원 상당의 금액이 인출됐고, 그 금액이 현 전 수석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현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외에 또 다른 중대한 범죄혐의 단서가 포착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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