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車부품업체 리한에 과징금

이한승 기자 2016. 12. 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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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등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사업자에게 줘야 할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리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리한은 2014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39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457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음할인료 7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품을 수령하고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할인료(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한은 지난 2014년 자회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 채무를 떠안게 되면서 유동성 압박을 받게 되자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리한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았던 어음할인료 전액(7억5000만원)을 하도급사업자에게 지급했지만, 법 위반 금액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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