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판매시 이틀간 투자자 숙려제도 시행

김다운기자 2016. 12. 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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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ELS) 등에 가입할 때 이틀간 숙려기간을 가지는 숙려제도가 내년 3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ELS 등 청약후 대상투자자가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년 3월 중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 대상 ELS, 파생결합증권(DLS) 등과 신탁·펀드를 통한 파생결합펀드(ELF), 주가연계신탁(ELF) 등에 이같은 숙려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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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성향이 부적합한 투자자 및 70세 이상 투자자 적용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가입할 때 이틀간 숙려기간을 가지는 숙려제도가 내년 3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ELS 등 청약후 대상투자자가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년 3월 중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ELS 등의 파생결합증권은 상품구조 및 위험요인이 다양해 투자자가 상품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80세 이상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숙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를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 대상 ELS, 파생결합증권(DLS) 등과 신탁·펀드를 통한 파생결합펀드(ELF), 주가연계신탁(ELF) 등에 이같은 숙려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적용하지 않으며, 직원의 설명없이 자발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온라인을 통한 투자의 경우에도 제외된다.

일반투자자 중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부적합확인서를 제출하는 투자자나 70세 이상 고령투자자가 대상이다.

대상 투자자는 청약 마감 2영업일전까지 청약하고, 이후 2영업일의 숙려기간 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청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취소하면 된다.

금감원은 올 12월 중 행정지도 예고 및 의견청취 후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문 시행 후 약 3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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