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소비자 소송 회사가 보관한 자료 내놔야

김다운기자 2016. 12.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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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조정 및 소송 등을 통한 사후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소비자가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 유형별 민원 현황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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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조정 및 소송 등을 통한 사후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2006년부터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정 이후 세 차례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임직원 인센티브 체계에 소비자보호 요소를 반영하고, 직원 인센티브가 판매실적 등과 과도하게 연동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의한 과도한 구매권유, 부적합한 상품판매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민원건수, 불완전판매 건수,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등도 균형있게 반영토록 했다.

또한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인센티브 체계에 대해 검토해 그 결과를 CEO에게 보고하고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금융사가 보관하는 자료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회사가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열람·청취 요구시 금융회사는 일정기간 내에 이에 따를 의무를 규정했다.

다만 제도 오·남용 방지 등 차원에서 분쟁조정·소송수행 등 권리구제 및 그 준비를 위한 목적 등으로 제한된다.

소비자가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 유형별 민원 현황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고령층에 대한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 권유 자제, 장애인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 불완전 판매방지 교육 강화 등도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모범규준 개정안을 행정지도 시행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도 추진중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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