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흉상' 철거 어쩌나..서울시·영등포구 '고심'

남형도 기자 입력 2016. 12. 4. 11:35 수정 2016. 12. 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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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영등포구가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 철거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흉상을 철거하거나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권한이 없고, 영등포구도 흉상이 문래근린공원 조성 이전에 들어온 시설이어서 권한이 있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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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영등포 문래공원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 '철거·이전' 의사 밝혔지만 서울시 권한 無..영등포구 "법적검토 필요하다"며 난색 표해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영등포 문래공원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 '철거·이전' 의사 밝혔지만 서울시 권한 無…영등포구 "법적검토 필요하다"며 난색 표해]

서울 영등포구 문래 근린공원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사진=뉴시스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 철거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흉상을 철거하거나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권한이 없고, 영등포구도 흉상이 문래근린공원 조성 이전에 들어온 시설이어서 권한이 있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흉상은 그간 논란의 대상이었다. 1966년 6관구 사령부가 있던 시절 처음 설치됐다. 이후 1986년 이 자리에 문래근린공원이 들어섰고, 시민단체들은 흉상이 부적절하다며 철거 요구를 해왔다. 실제 2000년 11월엔 시민단체 회원들이 흉상을 철거해 홍익대로 옮겼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으로 흉상 철거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박 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71회 정례회에 참석해 "영등포구청이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흉상 철거 규정이 없지만, 서울시가 근거를 마련하거나 전문가와 협의해 가능하면 철거나 이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누구나 이용하는 근린공원에 논란이 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이 있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흉상 철거와 관련 서울시가 가진 권한은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등포 구유지 공원이어서 서울시가 흉상 철거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서울시가 조례를 어떻게 만들던 영등포구청장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에 대통령 흉상이 있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영등포구와 협의하겠다는 뜻만 밝혔다.

영등포구도 흉상 철거를 둘러싼 찬반 민원이 팽팽한 탓에 난색을 표하긴 마찬가지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왜 철거를 안하냐는 민원과 교육적으로 필요가 있다는 민원이 팽팽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등포구는 흉상이 문래근린공원 조성 후 점용허가를 받아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권한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등포구가 관리하긴 하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법적권한 부분은 변호사 자문을 추가로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원에 설치했을 당시 흉상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

박 전 대통령의 흉상 철거 문제를 제기했던 김문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구립공원이어서 실질권한이 구에 있는 것이 맞고, 박원순 시장이 철거나 이전을 하겠다고 대답을 했으니 구청장에 요청하든 협조공문을 보내야 한다"며 "내년 1~2월 정도로 계획을 잡고 시와 구에 조속히 철거토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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