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일과 통계] 소비자의 날..소비자, 왕과 호갱 사이

입력 2016. 12. 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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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저품질의 재화나 서비스가 주로 거래되는 시장을 경제학 용어로 ‘레몬 시장(market for leomons)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주로 시장에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만나 물건을 직접 보고 흥정을 하면서 거래행위가 이루어졌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은 구매의 편리함은 얻었지만 쏟아지는 정보의 옥석을 가리기 위한 수고로움을 새롭게 감당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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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저품질의 재화나 서비스가 주로 거래되는 시장을 경제학 용어로 ‘레몬 시장(market for leomons)이라고 한다. 이 시장에서 정보는 주로 판매자가 독점하고 있다.
 
중고차 시장이 대표적인 레몬시장이다. 복잡한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장에서 소비자는 호갱(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지칭하는 단어)이 되기 십상이다. 수 많은 상품과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고 알아야 할 정보의 양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노릇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다.
 
예전에는 주로 시장에서 판매자와 소비자가 만나 물건을 직접 보고 흥정을 하면서 거래행위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교환되는 정보의 양도 그리 많지 않았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품과 정보와 더불어 사람 사이에 정도 함께 흐르기도 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은 구매의 편리함은 얻었지만 쏟아지는 정보의 옥석을 가리기 위한 수고로움을 새롭게 감당해야 했다. 댓글과 상품평을 보고 파워블로거의 추천을 받아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국내 전자상거래 피해 구제 건수는 6,273건이다. 전년의 5,195건보다 20.8% 늘었다. 2013년 4,561건과 비교하면 37.5%증가했다. 모바일쇼핑과 온라인쇼핑 비중은 나날이 커지고 있어 피해 건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흔히들 ‘소비자는 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의 권리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매년 12월 3일은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이 날을 소비자의 날로 정해 매년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한참 뒤인 1997년이다.
 
이후 소비자의 권리가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권리가 부당함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 기업들은 최근 블랙컨슈머(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고의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의 폐해를 호소하기도 한다.
 
판매자는 정직하게 판매하고, 소비자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건전한 쇼핑환경을 만드는 데는 양측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나 판매자 양쪽 모두에게 과하지 않은 상식이 문제 해결의 열쇠다.
정규남 통계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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