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순이 또 탈세..국세청 수억원 세금 추징

유상우 입력 2016. 12.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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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인순이(59)가 국세청에서 또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인순이가 세금 신고를 누락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달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순이씨가 박씨와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부탁해 조사를 중단했다"며 "이후 조사를 진행, 탈세 혐의가 확인돼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순이는 지난 2008년에도 세금 탈루로 적발돼 9억원 대의 추징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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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가수 인순이(59)가 국세청에서 또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인순이가 세금 신고를 누락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달 수억원을 추징했다.

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인순이는 2005년부터 수년간 소득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조사를 받았다.

조사가 길어진 이유는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영미씨와의 소송 때문이다. 인순이는 지난 2011년 박씨를 투자 수익금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며 최근까지 법적공방을 벌여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순이씨가 박씨와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부탁해 조사를 중단했다”며 “이후 조사를 진행, 탈세 혐의가 확인돼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추징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탈루액이 66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금액은 박씨가 2012년 국세청과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인순이는 지난 2008년에도 세금 탈루로 적발돼 9억원 대의 추징금을 냈다. 인순이는 야간업소 행사를 뛰며 현금으로 받은 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당시 인순이는 “세무 관계에 대한 무지로 발생한 일이다.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다. 이후부터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순이는 오는 28일 서울 성동구 소월아트홀에서 ‘인순이와 함께하는 겨울콘서트’를 펼친다. 21~23일 그랜드하얏트서울 그랜드볼룸에서는 ‘크리스마스 디너쇼’를 한다.

sw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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