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등록금시장 카드결제 허용..카드 수수료 관건

이창명 기자 2016. 12. 4. 1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가 전면 허용되면서 카드업계가 반기고 있다. 연간 국내 대학(전문대 포함) 등록금 규모는 14조원에 달하는 현금시장이기 때문이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온 대학 등록금 납부방법에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현재도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학들은 신용카드 납부를 꺼려왔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카드결제 유도 고등교육법 개정안 업계 반기지만 대학들 수수료 관건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대학 등록금 카드결제 유도 고등교육법 개정안 업계 반기지만 대학들 수수료 관건]

머니투데이DB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가 전면 허용되면서 카드업계가 반기고 있다. 연간 국내 대학(전문대 포함) 등록금 규모는 14조원에 달하는 현금시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학교 가맹점 수수료 등이 앞으로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온 대학 등록금 납부방법에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현재도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학들은 신용카드 납부를 꺼려왔다. 카드업계에서는 대학 등록금의 카드결제 비율을 1% 내외로 보고 있다. 그나마 카드 납부를 받은 대학들 가운데서도 수수료 부담을 학생들에게 일부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1.5~2.0% 정도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 탓이다.

지난해 연간 대학 평균 등록금(667만원)으로 수수료를 추산할 경우 한 학생당 10만~13만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생긴다. 대학들이 연간 2100억~2800억원을 카드사에 수수료로 내야 하는 셈이다.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이번 개정안에서 수수료가 중요해진 이유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도 대학들이 의무적으로 카드결제를 할 필요는 없지만 카드결제가 늘어날 것으로는 예상된다"면서 "다만 대학들이 수수료 부담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수수료를 정하는지가 중요해질 거 같다"고 말했다.

한편 조세소위에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가 2018년까지 2년 연장된 것에 대해 카드업계에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초 정부안인 3년 연장에서 후퇴한 것이지만 이미 카드결제가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소득공제를 하지 않아도 카드결제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카드결제는 보편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면서 "소득공제 때문에 카드결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