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노트7 소송에 총력 대응.."이미 충분히 보상"

입력 2016. 12. 4. 05:41 수정 2016. 12. 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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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내 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A4 용지 8장 분량의 서면에서 갤럭시노트7 리콜에 응한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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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손해, 참을 수 있는 범위"..양보 없는 법정공방 예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비자 손해, 참을 수 있는 범위"…양보 없는 법정공방 예고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내 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소송과 관련,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비자들이 낸 소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A4 용지 8장 분량의 서면에서 갤럭시노트7 리콜에 응한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내 소비자 2천400명은 첫 제품 구매, 배터리 점검, 새 기기 교환, 다른 기종 교환 등 네 차례나 매장을 방문해야 했다며, 매장을 방문하는 데 지출한 경비, 새 제품 교환에 든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해 1인당 5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리콜 조치에 자연히 수반되는 것"이라며 "통상 참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해 법적으로 전보(塡補: 부족한 것을 메워서 채움)돼야 할 성질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설령 법적으로 전보돼야 할 손해라 가정하더라도, 리콜 조치를 통해 환불, 교환, 이와 병행하고 있는 추가 보상 조치에 따라 충분히 전보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의 보상과 혜택을 부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충분한 보상 조치'로는 최고 10만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과 통신비 지원,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으로 교환하고 내년에 갤럭시S8이나 갤럭시노트8으로 바꾸면 기존 할부금 50%를 면제하는 혜택 등을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일부 갤럭시노트7이 발화했으나 제품 전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결함은 없었고, 리콜 조치 자체는 적법한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에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위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려 10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제품 전체에 대한 환불을 진행한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자발적, 능동적, 예방적 리콜 조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삼성전자는 종합적으로, 자사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소비자들의 손해도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손해가 있어도 충분히 전보된다고 결론을 지어 한 치 양보 없는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소비자들과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수차례 의견서를 주고받으며 서면 공방을 벌이고, 법정에서 구두 변론으로 맞붙을 전망이다.

1·2차 집단소송을 대리한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는 이달 말까지 3차 소송에 참여할 소비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2차 소장 제출 후 일주일 만에 200명 이상이 추가로 모였다.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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