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정조준하는 특검..특수통 검사들 파견 요청

이서준 입력 2016. 12. 3. 20:58 수정 2016. 12. 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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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할 박영수 특검과 수사팀장으로 합류하게 될 윤석열 검사, 두 사람이 오늘(3일) 만나서 수사팀 구성을 논의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일단 특검보, 파견검사 여기부터 정하게 되겠죠.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기자]

박영수 특검은 청와대에 판검사 출신 변호사 8명을 특검보로 추천한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중 4명을 임명할 예정인데 내일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검사는 20명까지 파견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사팀장을 맡은 윤석열 대전법원 검사 등 10명을 1차로 법무부에 파견 요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무래도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을 많이 요청을 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윤석열 검사와 상의해서 특수통 위주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윤 검사와 같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 있던 검사들도 포함이 됐고 또 기존 수사와의 연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수사본부에 있던 부장검사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앵커]

포함됐다는 게 요청명단에 포함됐다는 거고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다는 얘기잖아요. 특검이 요청하면 법무부가 파견 발령을 내야 되는데 법무부가 이거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기자]

일단 예를 들면 특수본 소속 부장검사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과 특검 간의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검찰에서는 공소유지 등을 위해서 특수본 소속 부장검사를 파견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오늘 전혀 다른 수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했던 평검사뿐만 아니라 부장검사의 파견도 필요하다면서 신청을 한 건데요.

만약 법무부에서 거부를 한다면 기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특검이 요청한 검사들이 아니라 다른 검사들로 인원만 맞춰주고서는 파견에 응했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 쪽에서는 이왕에 검찰에서 하고 있던 인력들이 오면 훨씬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 검찰에서는 재판을 이미 넘겼기 때문에 재판 공소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어렵다는 얘기인데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뇌물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이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인 뇌물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뇌물 혐의에 대한 입증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기자]

맞습니다. 특검 수사의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 수사입니다. 연루된 대기업이 한 두 곳이 아닌데요. 기업 수사와 뇌물 수사를 전문으로 해 온 특수통 검사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검찰 협조가 수사 성패를 가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지점 때문인데요.

일단 검찰과 특검 간에 협의를 하고 있기는 한데 검찰도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려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계속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 수사는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특검 수사의 성패는 결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느냐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결국은 수사가 시작되면 바로 그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기자]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보면 15개 수사 대상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이 가장 중요하고 특검도 가장 주력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최장 100일이라는 기간은 수사 대상과 범위를 볼 때 그렇게 충분한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죄 수사에 집중을 하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수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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