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삼성, 이번엔 '스마트폰 패턴해제' 中특허소송 패소

이기종 2016. 12. 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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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진행된 스마트폰 `패턴해제` 특허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영국 특허매체 아이에이엠(IAM)은 지난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중국 정보통신업체 푸젠(Fujian)ETIM정보기술(이하 푸젠)과 중국 푸저우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한 특허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고 현지 언론을 인용보도했다. 지난달 27일에 나온 이번 판결로 삼성은 푸젠에 손해배상액으로 17억여원을 물어야 하고, 특허가 적용된 스마트폰 4종 생산·판매도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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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진행된 스마트폰 `패턴해제` 특허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삼성에 부과된 손해배상액은 1000만위안(약 17억원)이다. 삼성이 애플과의 `밀어서 잠금해제` 분쟁에 이어 중국발 스마트폰 `패턴해제` 특허소송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특허매체 아이에이엠(IAM)은 지난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중국 정보통신업체 푸젠(Fujian)ETIM정보기술(이하 푸젠)과 중국 푸저우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한 특허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고 현지 언론을 인용보도했다. 지난달 27일에 나온 이번 판결로 삼성은 푸젠에 손해배상액으로 17억여원을 물어야 하고, 특허가 적용된 스마트폰 4종 생산·판매도 금지됐다.

소송은 2012년 시작됐다. 당시 푸젠은 삼성의 현지 계열사인 톈진삼성통신기술이 스마트폰 패턴잠금해제 특허(출원번호: 200810070756)를 침해했다며 푸저우중급인민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 등록된 해당 특허 명세서에는 일반적인 패턴해제기술보다 기억하기 쉽고 간단하며 보완성이 강하다고 설명돼있다.

피고인 삼성의 중국 계열사 세 곳은 중국 전리복심위원회(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 2014년 6월 특허 무효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푸젠은 전리복심위 심결에 불복해 베이징고등인민법원에 특허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이 법원이 심결을 뒤집고 푸젠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고, 특허침해소송(민사)이 접수된 푸저우중급인민법원은 삼성이 푸젠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4종 생산·판매가 금지됐다. 푸젠이 특허 침해금지를 청구한 삼성의 제품명과, 법원 결정이 이미 생산·판매된 스마트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삼성은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푸젠은 삼성 후이저우 법인을 상대로도 푸저우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푸젠이 삼성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9950만위안(약 170억원)이다. 이번 판결로 부과된 손해배상액(약 17억원)의 10배 수준이다. 삼성이 애플과 진행한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분쟁에 이어 중국발 `패턴해제` 특허소송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 외신은 중국특허소송 1심 재판부가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이 늘어나는 점을 기술기업은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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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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