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광고업체 "우리가 왜 유령업체냐" 시의원 고소

강신욱 2016. 12. 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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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지역 한 광고업체 관계자가 '유령업체' 의혹을 제기한 제천시의회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소했다. H사 이사 L씨는 3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제천시의회 K의원이 H사가 사무실도 없는 유령업체라고 주장해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L씨는 '사무실과 간판이 없고 114 안내에 등록하지 않은 유령업체', '시 특혜' 등의 의혹을 제기한 K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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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제천지역 한 광고업체 관계자가 '유령업체' 의혹을 제기한 제천시의회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소했다.

H사 이사 L씨는 3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제천시의회 K의원이 H사가 사무실도 없는 유령업체라고 주장해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L씨가 K의원을 고소한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영업방해 등이다.

L씨는 "K의원은 지난달 9일에 이어 22일에도 제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H사를 유령업체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면서 시정질문 이후 일주일 넘게 H사 주변을 탐문했다고 했다"며 "아무 잘못도 없는 남의 사업장을 일주일 넘게 몰래 지켜 봤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L씨는 '사무실과 간판이 없고 114 안내에 등록하지 않은 유령업체', '시 특혜' 등의 의혹을 제기한 K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명했다.

K의원은 지난달 시정질문을 통해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와 수의계약을 한 H사가 사무실도 없는 등의 유령업체이고 옥외광고물 등록도 하지 않고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주장했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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