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기를 불태우는 일도 '표현의 자유'인가요?

입력 2016. 12. 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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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기를 불태울 경우 시민권 박탈이나 징역형 등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성조기를 불태울 경우 시민권 박탈이나 징역형 등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지난달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슬람권의 경우 국기훼손을 신성모독과 동일시해 공개 처형하기도 하지만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국기모독은 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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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김지원 작가·고장석 인턴기자 = "성조기를 불태울 경우 시민권 박탈이나 징역형 등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는 대선 이후 곳곳에서 벌어진 '반(反) 트럼프' 시위대의 성조기 방화·훼손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 국민성, 이상 등 많은 것을 품고 있죠. 국기를 불태우는 수준의 훼손까지도 과연 '표현의 자유'로 보장해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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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를 불태우는 일도 ‘표현의 자유’인가요?

“성조기를 불태울 경우 시민권 박탈이나 징역형 등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지난달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는 대선 이후 곳곳에서 벌어진 '반(反) 트럼프' 시위대의 성조기 방화·훼손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의 주장은 헌법에 위배된다!” 트럼프의 국기훼손 처벌 주장에 대해 그의 ‘친정’인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당선인과 생각이 다르다”며 즉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일까요?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평화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인데요. 이에 따르면 성조기를 태우는 행위도 ‘표현의 자유’라는 겁니다.

판례를 보면 1984년 텍사스에서 시위 중 성조기를 불태워 체포된 청년이 수정헌법 1조에 근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의 상고로 수년간 법정 공방이 계속되었지만 대법원은 결국 성조기 훼손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욕을 목적으로 한 경우 태극기뿐 아니라 외국 국기의 훼손도 법으로 금지합니다.

[형법 제2편 제3장]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지난해 4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는 20대 남성이 태극기를 태웠다가 체포됐습니다. 국기모독죄로 기소된 이 청년은 국기모독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2003년에는 한 대학생이 주한미군 기지에 침입, 성조기를 불태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죠.

해외는 어떨까요? 이슬람권의 경우 국기훼손을 신성모독과 동일시해 공개 처형하기도 하지만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국기모독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국기모독죄가 존재하든 그렇지 않든, 세계 각국에서 국기훼손에 대한 여론은 매우 부정적인 편입니다.

지난 6월, 미군들이 카타르 국기를 가리키며 웃고 농담을 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어 카타르 정부가 항의하고, 카타르 주재 미국 대사가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호주 남성들이 말레이시아 국기가 그려진 수영복 차림으로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외설 행위와 국기모독을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미국에서도 국기훼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성조기 훼손자 처벌에 관한 헌법 개정안은 지난 2006년까지 과거 7차례나 발의됐지만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번번이 부결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국기훼손 처벌 주장으로 '애국 vs 표현의 자유'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 국민성, 이상 등 많은 것을 품고 있죠. 국기를 불태우는 수준의 훼손까지도 과연 ‘표현의 자유’로 보장해주어야 할까요?

kir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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