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인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더 내는 불편한 진실

이혁 2016. 12.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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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놀기의 진수를 보여주지”

약 13년 전 개콘에서 이정수가 밀던 유행어다. 그때 당시만 해도 혼자 논다고 하면 왕따라고 생각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혼자 놀기’가 여가를 제대로 즐기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혼밥, 혼술, 혼여’ 등 신조어들도 생겨났다. ‘혼자 놀기’의 긍정적인 부분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 속엔 불편한 진실도 있기 마련이다. 바로 ‘싱글세’ 논란이다.

싱글세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 가구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독신세, 1인 가구세라고도 일컫는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인 가구는 23.9%, 2012년에는 2인 가구를 앞질러 네 가구 중 한 가구(25.3%)를 차지했다. 2025년에 셋 중 하나(31.3%)는 1인 가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에는 여성의 사회진출 및 젊은 층의 결혼관 변화에 의한 자발적 비혼·만혼이 주된 원인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젊은 층의 급증, 기러기 가족, 이혼 등 가족해체·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1인 가구, 외벌이 두 자녀 가구보다 세금 79만원 더 내

이윤주 공인회계사(서울시청)와 이영한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는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세 세 부담률 차이 분석’ 논문에서 실증 데이터를 근거로 ‘싱글세’를 조사했다.

논문은 4,819 가구와 7,586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의 8차 재정패널데이터(2014년 소득자료)를 통해 가구형태별 유효세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간소득구간 (4,000~6,000만원) 기준으로 1인 가구의 평균 유효세율은 2.88%, 외벌이 무자녀 가구 2.53%, 외벌이 두 자녀 가구는 1.24%였다.

1인 가구는 혼인을 하지 않아서 0.34%P, 두 명의 부양자녀를 두지 않아서 1.30%P, 총 1.64%P의 추가세율을 적용 받았다. 즉, 1인 가구는 외벌이 두 자녀 가구보다 약 79만 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

자녀가 없는 외벌이 가구와 비교하면 중간소득 (4,000~6,000만원) 기준으로 1인 가구 세율이 평균 0.35%P 높아 약 14만원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세율 차이는 더 벌어졌다. 자녀가 1명 증가할 때마다 세율변동을 살펴보면, 첫째 자녀 증가 시 평균 0.65%P, 둘째 자녀 0.20%P, 셋째 자녀 0.29%P의 추가 감소효과를 보였다.

표 출처 : 2016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세 세 부담률 차이 분석'

■ 1인 가구 지원 늘리고 가구형태별로 세 부담 균형 맞춰야

논문에 따르면 한국은 소득세 공제제도에서 인적·특별공제가 가족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출산장려 등 관련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자녀가 증가할 때마다 인적공제액이 늘어나고 기본공제대상자 증가에 따른 가족 관련 공제비용의 한도 또한 오른다. 첫째 자녀 추가 시 세율감소폭이 가장 크다.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높아 현 제도상 실질적으로 ‘싱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논문은 출산장려나 자녀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충분하다고 봤다. 하지만 세금 감면 방식과 현금보조혜택은 선택의 문제라며 지원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인 가구가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가구 유형이 됐다. 저출산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기 쉬운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 역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hyuk7179@fnnews.com 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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