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100m앞 행진 첫 허용..오후 5시30분까지

입력 2016. 12. 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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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서울 곳곳에서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청와대 100m앞 행진을 첫 허용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사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민주노총 등 1천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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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서울 곳곳에서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청와대 100m앞 행진을 첫 허용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사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청와대 200m 지점)에서 효자치안센터(청와대 100m 지점)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행진이 허용된다.

민주노총 등 1천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주말 촛불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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