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100m 앞 집회·행진 첫 허용..오후 5시30분까지

조상희 입력 2016. 12. 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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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청와대 앞 100m 구간 행진과 집회를 최초로 허용했다.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청와대 앞 100여m 지점인 자하문로16길 21앞,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에서 청와대 경계 100여m 지점인 '126맨션'까지의 행진과 집회도 오후 5시 30분까지 허용된다. 또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은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지만, 그 맞은편 푸르메 재활센터 앞의 집회는 밤 10시 30분까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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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청와대 앞 100m 구간 행진과 집회를 최초로 허용했다. 종전의 청와대 앞 200m 지점까지 허용하던 결정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다만, 집회 시간은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됐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전날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사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효자치안센터(청와대 100m 지점)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오후 1시부터 일몰 전인 5시 30분까지 행진이 허용된다.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청와대 앞 100여m 지점인 자하문로16길 21앞,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에서 청와대 경계 100여m 지점인 '126맨션'까지의 행진과 집회도 오후 5시 30분까지 허용된다.

법원은 또 일부 지점의 행진과 집회는 일몰 이후에도 허락했다. 따라서 일몰 전후인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던 허용 시간은 밤 10시 30분까지로 늘어났다. 허용 대상은 창성동 별관, 세움아트스페이스까지의 행진과 집회다. 또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은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지만, 그 맞은편 푸르메 재활센터 앞의 집회는 밤 10시 30분까지 허용됐다.

재판부는 다만 효자동 삼거리 부분은 "집시법 11조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청와대 앞 분수대 접근을 불허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구간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데 대해서는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집중적으로 운집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주간과 달리 야간에는 사물 분별이 용이하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이 예견된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이 신고한 경로대로 모두 허용할 경우 인근 주민의 주거 평온, 시민 통행권, 인근 교통 소통, 국가 중요시설 방호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

앞서 경찰은 퇴진행동이 청와대 주변에서 오후 1시부터 자정 직전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7건을 금지하고, 청와대 분수대 앞을 지나는 행진 1건도 금지 통고했다.

금지된 집회 위치는 푸르메재단 앞(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맞은편), 효자치안센터 앞,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자하문로16길 21 앞, 청와대로 126맨션 앞,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이다. 모두 청와대 동·서·남쪽에 인접한 지점이다.

경찰은 청운동 주민센터를 지나 효자동 삼거리, 청와대 분수대를 거쳐 창성동 별관 방향으로 남하하는 행진 경로 1건은 집시법상 '금지 장소' 규정을 들어 금지했다.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청와대 울타리를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 보고 분수대 앞 집회를 금지해 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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