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치매 노인 폭행·요양급여 부정수급 요양원 부원장 실형

조상희 2016. 12. 3. 0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이창경 판사)은 노인복지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의 한 요양원 부원장 박모(43·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원장이자 박씨의 남편인 진모씨(44)는 정식 요양보호사가 아닌 박씨에게 일을 맡겨 노인을 다치게 하고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이창경 판사)은 노인복지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의 한 요양원 부원장 박모(43·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원장이자 박씨의 남편인 진모씨(44)는 정식 요양보호사가 아닌 박씨에게 일을 맡겨 노인을 다치게 하고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올해 6월 요양 중인 치매 환자 A씨(90·여)가 새벽에 잠들지 않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범행 4시간 뒤에도 기저귀를 갈던 중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함부로 젖히고 밀치며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비슷한 시기 박씨는 A씨가 식사 중 입에 들어있는 물을 내뿜자 손바닥으로 입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이들 부부는 인력배치 기준을 지키지 않고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장기 요양급여를 가산 청구해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90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에 취약한 중증 노인 환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입은 피해 중 일부는 금전적인 배상만으로 치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요양원을 폐업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직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