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사상 첫 400조 돌파..소득세 16년만에 최고세율 40%로 복귀

조은효 입력 2016. 12. 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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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나라살림이 사상 첫 400조원을 넘어선 슈퍼예산으로 확정됐다. 예산안 처리 최대 난제였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재원문제는 정부가 올해(5000억원)에 이어 내년 86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증액사업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누리과정 특별회계' 신설에 관한 여야 3당간 합의를 정부가 최종 수용함에 따라 내년도 정부 부담액이 8600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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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 400조5459억원으로 확정 
국회 '누리과정' 탓에 법정처리기한 넘긴 3일 새벽 3시47분 처리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최순실 예산 삭감  

내년 정부 예산 400조5459억원으로 확정
국회 '누리과정' 탓에 법정처리기한 넘긴 3일 새벽 3시47분 처리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최순실 예산 삭감

내년도 나라살림이 사상 첫 400조원을 넘어선 슈퍼예산으로 확정됐다. 예산안 처리 최대 난제였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재원문제는 정부가 올해(5000억원)에 이어 내년 860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 근로소득 최고구간(5억원 초과)이 신설돼 최고세율이 16년만에 40%대로 복귀하면서 이번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는 폐기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 중앙정부 예산을 총 400조5459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예산보다는 14조1000억원(3.7%)정도 늘어난 것이다.

전체적으론 당초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00조6964억원보다는 1505억원이 감액됐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 총지출 가운데 4조1979억원이 감액됐고, 4조475억원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데 따른 것이다.

예산안은 올해도 법정처리 기한(2일 자정)을 넘긴 오전 3시57분께 '지각' 처리됐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술적인 이유로 처리가 지연된 만큼 개정 국회법인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3년 연속 법정처리 시한은 지킨 것으로 간주했다. 지난해에도 법정처리 시한을 48분을 넘겨 지각 처리됐다. 국회 본회의 상정 당일 오전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간 막판 줄다리기가 지속되면서 오후들어 협상안을 기반으로 최종 수정안을 만들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증액사업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누리과정 특별회계' 신설에 관한 여야 3당간 합의를 정부가 최종 수용함에 따라 내년도 정부 부담액이 8600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 약 2조원 가까이 소요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특별회계엔 지방교육청이 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원과 정부 부담액(8600억원)이 대략 절반씩 투입된다. 하시만 이번 합의는 3년 한시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임시 봉합에 불과해 결국 2020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이 재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비용이 30억원 편성됐고, 저소득 가구의 최재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511억원이 증액됐다. 쌀값 안정을 위한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이 5123억원을 추가 편성됐으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의 조기구축을 약 1000억원이 증액됐다.

감액 사업의 경우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연루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예산이 780억원 감액됐고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금도 270억원을 삭감됐다. 이 밖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정부 부처 업무추진비가 5% 정도 감액됐으며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등의 특수활동비도 감액 편성했다. 정부 부처 홍보비 예산도 5% 정도 감액됐다.

한편 국회는 내년 예산안 처리에 앞서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5억원 초과·세율 40%적용)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예산의 특별회계 신설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누리과정 패키지법' 등 예산부수법안 18개를 의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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