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하야의 차이, 대통령 직무 정지 여부

채송무기자 2016. 12. 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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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시 즉각 직무 정지, 하야 시점까지 대통령직 유지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탄핵과 하야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최초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거센 촛불 민심에 개헌과 대통령의 임기단축의 동시 추진은 사실상 무산된 모습이다.

대신 새누리당은 4월 말 박 대통령의 하야와 6월 말 조기 대선 실시, 야권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탄핵안 의결과 이르면 1월 말 헌법재판소에 의한 박 대통령 탄핵 인용, 3월 말 대선 실시를 주장한다.

하야와 탄핵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야는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물러나는 것이고, 탄핵은 대통령의 의지와 관계 없이 국회가 일정의 요건에 의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이긴 하지만, 양측의 차이는 분명하다. 우선 하야는 우리 헌정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로 기록되고, 탄핵은 우리 헌정사에서 첫 탄핵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대통령 직무를 그만두게 되는 시점도 다소 달라진다. 탄핵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는 순간 즉시 대통령 직무가 중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 대행이 된다. 반면, 하야는 자신이 하야를 선언하기까지 대통령 직무가 유지된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대신 국회가 합의한 총리에게 내치와 외치 권한을 모두 넘기고 2선 후퇴를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도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총리도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야당에서 거부했다"며 "그러나 처음 말씀대로 청와대는 받아들이겠다"고 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국회에 제안한 총리는 대통령의 2선 후퇴라기 보다는 헌법이 보장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당시 총리가 내외치를 담당하고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는 것에 대해 "위헌적"이라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상황 변화로 청와대가 2선 후퇴를 수용한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과는 달리 직무 정지가 아니다.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하야 때까지 직을 유지하게 된다.

물론 하야 혹은 탄핵에 따라 예우도 크게 달라지지만, 정치권에서는 수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예우를 다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대통령 보수연액의 95%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는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1명을 둘 수 있다.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이같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나 형사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검찰로부터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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