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 오늘.. 전두환 안양교도소에 수감되다

이슈팀 박지윤 기자 2016. 12. 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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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월3일 일요일 0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 수사관 9명이 경남 합천으로 급파됐다. 6시간 뒤 수사관들은 전 전 대통령의 고향집 대문을 막아서는 주민들을 뚫고 그를 연행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해 서석재 당시 총무처 장관이 수천억원대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그해 12월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전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12, 5·18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특별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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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12·12, 5·18 유혈진압한 혐의.. 아직도 추징금 1000억원 남아

[머니투데이 이슈팀 박지윤 기자] [[역사 속 오늘]12·12, 5·18 유혈진압한 혐의… 아직도 추징금 1000억원 남아 ]

법정에 나란히 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모습./사진=뉴스1

1995년 12월3일 일요일 0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 수사관 9명이 경남 합천으로 급파됐다. 6시간 뒤 수사관들은 전 전 대통령의 고향집 대문을 막아서는 주민들을 뚫고 그를 연행했다.

전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달려 안양교도소로 향했다. 수십 대의 취재 차량이 따라붙었다. 그의 압송을 목격한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교도소 앞에서는 시민단체가 "학살자를 처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그의 처벌을 촉구했다. 전두환이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구속수감되는 순간이었다.

그가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골목 성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의 일이었다. 그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수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뒤 "종결된 사안의 수사는 진상 규명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고향 합천으로 내려가 버렸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해 서석재 당시 총무처 장관이 수천억원대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비자금 의혹까지 더해져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먼저 구속되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역사 바로세우기'를 천명하고 군부 정권 청산에 나섰다.

전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지 18일 뒤, 국회는 '5·18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전·노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내란죄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12·12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다.

1996년 8월, 1심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2259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추징액도 줄어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1997년 4월17일,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13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하며 2심이 선고한 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경호 이외의 모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했다. '역사 바로세우기' 작업도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전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12, 5·18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특별사면했다. 추징금 2205억원은 면제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내 전 재산은 29만원"이라는 말을 남기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2013년 국회는 추징금 집행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전 전 대통령이 납부한 추징금은 지난 4월 말까지 1136억에 그쳤다. 전체 추징액의 51%이다.

이슈팀 박지윤 기자 satinb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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