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소녀상 철거요구 日 단체에 패소 판결
김기봉 2016. 12. 3. 06:10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이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이 제기한 글렌데일 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에서 또다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지시각 1일 미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글로벌 연합'이라는 일본계 극우단체는 지난 2014년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각하되자, 캘리포니아주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가 이번에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본계 극우단체는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 글렌데일 시 의회 등이 소녀상 동판에 새겨질 내용에 대해 표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적 태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지난해 2월에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이번 판결을 포함해 지금까지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은 연방법원과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2심까지 모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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