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초보시절 음주운전 습관 저승까지 간다"
도로 위 살인 행위나 다름없는 음주 운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들의 절반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통계가 보여주듯 음주 운전은 '습관'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0∼2014년까지 음주 운전 적발자 120만2734명 중 50만2952명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가 적발됐다. 재범률은 41.8%에 달한다.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는 2013년 3만9490명에서 2014년 4만4717명, 지난해는 4만498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음주 운전 사범 중 5명 중에 1명(18.5%)은 3회 이상 적발자일 정도로 음주 운전은 '습관'처럼 반복된다.
◆음주운전 '습관'처럼 반복…음주운전 사범 5명중 1명, 3회 이상 적발자
실제로 지난 9월 5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카니발 승합차를 몰다 길가 편의점으로 돌진한 김모(40)씨의 음주 운전도 처음이 아니었다.
김씨는 지난 2001년과 2010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총 세차례의 교통사고를 냈다.
소주 3병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 상태였던 김씨는 편의점에서 3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주차된 벤츠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지만, 사고를 인지해 차를 세우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김씨는 경찰에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깨어나 보니 사고가 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지난 6월 30일 한 법인택시 기사 송모(41)씨도 소주 한병을 들이킨 뒤 운전대를 잡았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송씨는 앞서 가던 택시와 길가 전봇대를 잇따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췄다. 이 사고로 그의 택시에 탔던 승객이 목숨을 잃었다.
4년 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송씨였지만,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
사고 당시 송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였다.
◆"필름 끊길 정도로 술 마신 뒤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 잡는다고?"
상황이 이렇자 검찰과 경찰은 지난 4월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 운전자들의 '상습 음주 운전'은 계속되고 있다.
편의점으로 돌진한 김씨처럼 상습 음주 운전자들은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시고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다.
시동을 걸기 전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부는 파리의 한 관광버스 기사. 혈중알코올농도 0.02%를 넘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
전문가들은 거의 아무런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신 음주 운전자는 마치 '도로 위의 폭탄'과 같다며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가운데 오비맥주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범국민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예방에 기여한 공로자를 시상하고,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5년 내 5회 이상 적발될 경우 아예 차량을 몰수하는 등 상습 음주 운전자들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편의점으로 돌진한 김씨는 지난 2001년부터 4번째 음주 사고를 냈지만, 이번 사고로 가중 처벌을 받지 않았다.
상습 음주 운전자들은 음주 운전이 중대 범죄이자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이 대체로 약하다면서 가중 처벌 적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횟수를 줄이는 등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선진국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각종 검사·치료 받은 뒤 심사 통과해야 면허 재취득
실제 선진국에서는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알코올 치료와 교육을 함께 시행한다.
캐나다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면 심리검사와 치료를 받은 뒤 심사를 통과해야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다. 스웨덴은 음주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를 통한 지속적인 감시를 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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