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헌정사상 두번째(종합)

우경희, 최경민 기자 2016. 12. 3.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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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이 3일 새벽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3당은 박 대통령을 뇌물죄 범죄 피의자로 규정하고 "피의자인 박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3당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당론인 4월 퇴진 6월 대선 요구안을 수용한다 해도 탄핵안을 처리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김관영 의원은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박 대통령은 명백한 피의자이며, 국회는 탄핵안 의결을 통해 범죄 피의자인 박 대통령의 직무를 당장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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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야3당 "朴 뇌물총액 431억원..위대한 국민 믿고 간다"

[머니투데이 우경희, 최경민 기자] [[the300]야3당 "朴 뇌물총액 431억원..위대한 국민 믿고 간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 항의를 하고 있다. 2016.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3당이 3일 새벽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3당은 박 대통령을 뇌물죄 범죄 피의자로 규정하고 "피의자인 박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3당 탄핵추진단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발의된 소추안은 8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야3당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당론인 4월 퇴진 6월 대선 요구안을 수용한다 해도 탄핵안을 처리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날 제출된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 65조 및 국회법 제 130조'에 따라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3자 뇌물죄부터 세월호 7시간 부실대응까지 망라했다.

최순실 등 측근 인사들이 인사 및 정책에 개입하도록 한 내용은 헌법위배행위라고 명시됐다. 문건유출과 최 씨 등이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은 헌법 10조 생명권 보장을 위반한 것으로 적시했다. 박 대통령이 최고결정권자로 피해상황이나 구조 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거다.

탄핵소추안은 또 장차관 등 최순실 비호세력 임명, 문체부 공무원 면직, 장시호 부당지원, 사기업 금품출연 강요한 뇌물수수 등을 헌법위배행위로 포함시켰다.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과정에서 삼성과 SK, 롯데의 360억원 출연금은 뇌물로 간주했다. 최 씨가 받은 현금 4000만원과 명품가방 등도 뇌물로 봤다. 총 뇌물액수는 430억5162만원으로 적었다.

이춘석 의원은 "국정농단의 주범 박 대통령에 대해 5000만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반드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며 "5번의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국민의 명령은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모독하는 대통령을 당장 퇴진시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은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박 대통령은 명백한 피의자이며, 국회는 탄핵안 의결을 통해 범죄 피의자인 박 대통령의 직무를 당장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 일부의 동참이 필요하지만 야3당은 위대한 국민을 믿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새누리당에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헌법을 수호하는 마음으로 탄핵을 가결시켜달라"며 "대한민국의 국정혼란을 막아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우경희, 최경민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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