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탄핵소추안' 담은 내용 보니..헌법 11개항 위배

박승주 기자 입력 2016. 12. 3.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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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제3자 뇌물죄'와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을 명시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최종 마련했다. 3일 야3당에 따르면 이들은 탄핵소추안에 "박 대통령은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남용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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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죄, 세월호 7시간, 비밀누설 혐의 등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제3자 뇌물죄'와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을 명시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최종 마련했다.

3일 야3당에 따르면 이들은 탄핵소추안에 "박 대통령은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남용했다"고 적었다.

구체적으로 야당은 국정을 법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운영했다고 지적하며 헌법 규정을 비롯해 헌법수호와 헌법준수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탄핵안에 탄핵사유는 크게 헌법 위배행위 5항목, 법률 위배행위 4항목으로 구성됐다.

◇"세월호 참사 때 朴대응은 직무유기 가까워"…헌법 위배

위배했다고 적시된 헌법은 Δ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Δ법치국가원칙 Δ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Δ직업공무원제도 Δ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 Δ평등원칙 Δ재산권 보장 Δ직업선택의 자유 Δ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Δ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 Δ언론의 자유 등이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으며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을 배신한 점 등은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해 뇌물 수수와 사기업 임원 인사에 관여했다는 점에서는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정윤회 문건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을 교체하는 등 언론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배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야당은 특히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를 지적하며 그 예로 세월호 참사를 들었다.

야당은 탄핵안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대응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라고 기재했다.

◇"삼성·SK·롯데에 받은 360억, 직무관련성 인정"…법률 위배

법률 위배 행위로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강제 모금과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최순실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을 들어 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적시했다.

삼성과 SK, 롯데의 출연금과 지원금 그리고 최순실이 직접 받은 돈을 뇌물로 봤다.

이들은 Δ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Δ기업 대표와 단독 면담을 갖고 민원사항을 들었던 점 Δ재단법인 출연을 전후한 대통령 및 정부의 조치 등을 종합해 출연 기업 중 위의 세 기업은 관련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야3당은 "적어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특별사면, 면세점 사업권 특허신청, 검찰 수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던 삼성, SK, 롯데 그룹으로부터 받은 돈 360억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연설문을 외부로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문서유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탄핵안에 적시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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