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400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에서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2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8600억원을 중앙 정부가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과 관련한 주요 쟁점이 타결되면서 내년도 예산은 사상 최대인 400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2일을 넘긴 3일 오전 4시쯤 281명 재석에 221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누리과정 및 증세와 관련한 쟁점에 합의했다. 여야 3당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8600억원을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태기로 했다. 정부 지원액 8600억원은 연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1조9000억원)의 45%에 해당하며, 유치원까지 포함한 전체 누리과정 예산(약 4조원)을 감안하면 21.5% 수준이다. 정부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전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한다. 이번 특별회계는 3년 한시로 운영된다.
여야 3당은 또 소득세에 대해 ‘소득액(과세 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40%로 적용키로 했다. 현재 소득액 1억5000만원 초과에 대해 적용되는 38%의 최고세율이 2%포인트 인상되는 셈이다. 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 인상은 이번 예산안에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여야 3당의 합의안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이날 한때 중단됐던 예산안 작성이 재개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400조원을 넘어섰다. ‘교육문화창조융합벨트’ 1278억원 등 총 4000억원 규모 ‘최순실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되면서 예산 심사의 주도권은 야당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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