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최종안, 뇌물죄 적시하고 세월호 7시간 포함

양승식 기자 2016. 12. 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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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 탄핵정국]

야(野) 3당이 2일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는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공소장에 넣지 못했던 뇌물죄가 적시됐고, '세월호 7시간' 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야당들은 이렇게 탄핵 소추안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침해했다"며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위반한 것이며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도 배신했다"고 했다.

이들은 "최씨가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도 미리 알려줘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며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씨 등의 사익 추구 도구로 만들고, 최씨는 권력을 남용해 기업에서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했다.

이러한 최씨 일가의 국정 농단은 헌법 1조 국민주권주의, 66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67조 대의민주주의, 88조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등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논란이 됐던 세월호 7시간 역시 헌법 10조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넣었다. 야당들은 "대통령은 즉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모든 방법을 사용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했어야 하고 청와대 참모회의를 소집했어야 했지만 서면 보고만 받을 뿐 대면 보고도 받지 않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중 일부에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삼성그룹이 두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뇌물로, SK그룹의 111억원은 최태원 회장 특별사면과 면세점 사업권 취득을 위한 것으로, 롯데그룹 45억원 출연은 검찰 수사 관련 대가로 판단했다. 롯데그룹이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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