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巨野의 힘 과시한 박근혜정부 첫 증세 예산

2016. 12. 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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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400조 원이 넘는 내년 슈퍼예산안 협상을 타결했다. 여야 3당과 정부는 내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45%인 8600억 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소득세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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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400조 원이 넘는 내년 슈퍼예산안 협상을 타결했다. 여야 3당과 정부는 내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45%인 8600억 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소득세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거대 야당의 요구 중 법인세 인상은 보류하는 대신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부담과 소득세 인상을 수용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여소야대(與小野大)의 20대 국회 출범 후 다룬 첫 예산안이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법정 처리시한 마지막 날에 합의점을 찾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 경제와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법인세 인상을 보류한 것도 다행이다. 그러나 예산안 통과의 주도권을 장악한 야당들의 요구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16년 만에 다시 40%로 높아지면서 ‘세율 인상을 통한 (직접)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원칙이 깨졌다.

 소득세 과표 5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라면 이 정도의 추가 세 부담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자의 48%가 연말정산 후 한 푼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 담세(擔稅) 구조의 왜곡은 전혀 손대지 못하고 고소득자의 세금만 늘리는 것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보류된 법인세 인상 문제도 민주당이 내년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했으니 증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한국 경제는 각종 경제지표가 나빠지는 데다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정 공백과 혼란까지 겹쳐 ‘제2의 외환위기’를 떠올릴 만큼 엄중한 상황이다. 어제 발표된 3분기 국민총소득(GNI)은 두 분기 연속 뒷걸음질쳤고 한일(韓日) 통화스와프 재개 협상도 최순실 파문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힘을 과시한 거야(巨野)는 권한이 커진 만큼 동시에 국가 경제의 앞날을 생각하는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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