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누리예산 빅딜

박유미.위문희 2016. 12. 3.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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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00조5000억 예산 통과
법인세 올리지 않는 대신
누리예산 8600억 정부 부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2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8600억원을 중앙정부가 더 부담하는 데 합의했다. 대신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던 야당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면 법인세 인상 요구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한 결과다.

국회는 3일 새벽 이런 내용을 반영한 40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 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하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3년 연속 지켰다.

이날 여야는 법인세를 올리지 않기로 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깨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소득세에 대해 과세표준(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에 붙는 38%가 최고세율이다.

여당은 소득세 인상을 야당에 양보하면서 이로 인한 세입 증대 효과를 바탕으로 누리과정 예산 증액에 동의해 줬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포기하는 대신 소득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 정부 지원을 얻어 냈다.

박유미·위문희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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