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코앞 100m까지 촛불
집회법상 가능한 최단 거리
대통령 관저서 함성 들릴 듯
1300m→900m→200m, 그리고 100m 앞까지. 촛불을 든 시민들은 매주 청와대 앞으로 성큼 다가서고 있다. 청와대가 가까워질수록 구호는 더욱 커졌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지난달 26일 5차 촛불집회에서 한 시민은 말했다. “이 정도면 그분이 귀를 막고 있지 않는 한 들리겠지요?”
지난 10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시민들은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6일 청와대까지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 전진했다. 3일 6차 촛불집회를 앞두고 주최 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청와대 바로 앞의 효자동 삼거리를 지나는 행진과 청와대 왼쪽 모퉁이 부근에 있는 효자치안센터 앞에서의 집회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효자동 삼거리는 청와대 담을 기준으로 100m 이내에 든다”며 퇴진행동에 행진·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현행 집회 관련법상 100m는 청와대에 대한 시위의 최단 거리다.
3일 날씨는 ‘반짝 추위’가 물러가면서 대체로 맑고 포근한 하루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탄핵안에 대한 야당의 ‘갈팡질팡’ 행보로 정치권을 향한 시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퇴진행동 관계자는 “시민들의 분노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 지난 5차 촛불집회 때 참가 인원(전국 190만 명)과 비슷한 인원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3일 오후 2시에는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도 시민들의 항의 집회가 열린다.
홍상지·김선미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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