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코앞 100m까지 촛불

홍상지.김선미 입력 2016. 12. 3. 01:54 수정 2016. 12. 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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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효자치안센터 앞 허용
집회법상 가능한 최단 거리
대통령 관저서 함성 들릴 듯

1300m→900m→200m, 그리고 100m 앞까지. 촛불을 든 시민들은 매주 청와대 앞으로 성큼 다가서고 있다. 청와대가 가까워질수록 구호는 더욱 커졌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지난달 26일 5차 촛불집회에서 한 시민은 말했다. “이 정도면 그분이 귀를 막고 있지 않는 한 들리겠지요?”

지난 10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시민들은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6일 청와대까지 직선거리로 약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 전진했다. 3일 6차 촛불집회를 앞두고 주최 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청와대 바로 앞의 효자동 삼거리를 지나는 행진과 청와대 왼쪽 모퉁이 부근에 있는 효자치안센터 앞에서의 집회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효자동 삼거리는 청와대 담을 기준으로 100m 이내에 든다”며 퇴진행동에 행진·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현행 집회 관련법상 100m는 청와대에 대한 시위의 최단 거리다.

그러자 퇴진행동은 행정법원에 “경찰의 집회 및 행진 금지를 막아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날 오후 10시30분쯤에 효자동 삼거리를 지나는 행진은 금지하면서 효자치안센터 앞 집회는 허용(오후 1시∼5시30분)했다. 치안센터는 청와대 담에서 약 100m 거리에 있다.
주최 측과 경찰, 법원의 결정은 유사한 양상으로 거듭됐다. 퇴진행동이 청와대 근접 거리까지 행진 신고를 하면 경찰이 이를 금지했고, 법원은 늘 집회 주최 측의 ‘우군(友軍)’ 역할을 했다. 2일 법원은 이달 29일까지 평일 오후 8~10시 사이에 시민들이 청와대에서 200m 거리에 있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 행진하는 것도 허용했다. 참여 인원이 100명 이상이면 차로 행진도 가능하다.

3일 날씨는 ‘반짝 추위’가 물러가면서 대체로 맑고 포근한 하루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탄핵안에 대한 야당의 ‘갈팡질팡’ 행보로 정치권을 향한 시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퇴진행동 관계자는 “시민들의 분노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 지난 5차 촛불집회 때 참가 인원(전국 190만 명)과 비슷한 인원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3일 오후 2시에는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도 시민들의 항의 집회가 열린다. 

홍상지·김선미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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