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일 촛불집회 낮시간 청와대 100m앞 첫 허용

노재웅 2016. 12. 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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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일 열리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의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청와대 앞 200m 지점까지 허용하던 기존 조치에서 한 걸음 더 확장한 것으로, 100m 지점까지 집회·행진이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분수대 앞 집회와 행진은 금지된 만큼 참가자들은 효자치안센터에서 다시 청운동 주민센터로 돌아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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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노재웅 기자] 법원이 3일 열리는 6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의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청와대 앞 200m 지점까지 허용하던 기존 조치에서 한 걸음 더 확장한 것으로, 100m 지점까지 집회·행진이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집회 시간은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2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사건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효자치안센터(청와대 100m 지점)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오후 1시부터 일몰 전인 5시30분까지 행진이 허용됐다.

청와대 분수대 앞 집회와 행진은 금지된 만큼 참가자들은 효자치안센터에서 다시 청운동 주민센터로 돌아나와야 한다.

경찰은 청운동 주민센터를 지나 효자동 삼거리, 청와대 분수대를 거쳐 창성동 별관 방향으로 남하하는 행진 경로 1건은 집시법상 '금지 장소' 규정을 들어 금지했다.

노재웅기자 ripbir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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