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최고구간 40% 신설' 등 12개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유진 2016. 12. 2. 22: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40%까지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세입예산부수법률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등 12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서는 일부 소득 구간에 한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단축되는 내용이 담겼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40%까지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세입예산부수법률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등 12개다.

이들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며 세율은 40%다. 과표 5억원이면 연소득 기준으로 7억~8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서민, 영세자영업자 등과는 관련없는 증세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기존 체납·포탈세액 3억에서 2억원 이상인 자로 늘려 고액 상습 체납자 단속을 강화한다.

또 관세청에 국세 체납처분 권한 위탁근거를 신설, 세무서장은 고액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사업상 위기 등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사유도 신설됐다. 납세자가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세무서장이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 가능하다고 인정하면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에도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내년부터 기업들이 시행하는 배당의 50%까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 계산시 인정받는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 배당, 임금 증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시행하지 않는 기업에 법인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서는 일부 소득 구간에 한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단축되는 내용이 담겼다.

총급여가 7000만원~1억 2000만 원에 해당한다면 기존 2019년이 아닌 2018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과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장애인, 청년, 고령자에 한해서만 감면해주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를 앞으로는 경력단절 여성에게도 감면해준다.

노후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신설됐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최초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등록, 소유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 경우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한 날로부터 2개월 전후로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7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0%로 인상된다.

또 교육세(금융·보험업자) 납세의무자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추가됐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