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9000억 규모 해양플랜트 계약 해지..손실은 없어

노재웅 2016. 12. 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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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9000억 규모의 해양플랜트 계약을 해지했다. 발주처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됐고, 공정이 아예 진행되지 않은 까닭에 삼성중공업이 입는 손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은 NTP 발급 조건부 계약이었기 때문에 설계나 건조 작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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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노재웅 기자] 삼성중공업이 9000억 규모의 해양플랜트 계약을 해지했다. 발주처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됐고, 공정이 아예 진행되지 않은 까닭에 삼성중공업이 입는 손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은 2일 공시를 통해 지난 2009년 1월 유럽 선사와 체결한 LNG-FPSO(FLNG·부유식 LNG생산저장설비) 하부선체 1척의 건조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6억7000만달러(9076억원)였다.

당시 이 프로젝트는 발주처가 작업지시서(NTP·Notice to Proceed)를 발급하면 삼성중공업이 설계와 제작에 착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계약 체결 이후 NTP 발급이 미뤄지면서 프로젝트가 중단돼왔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당초 2013년 3월 말까지였던 계약 기간을 2015년 12월 말, 2016년 2월 말에 이어 다시 2016년 12월 1일로 세 차례나 연기해줬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이번에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NTP 발급 조건부 계약이었기 때문에 설계나 건조 작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발주처로부터 계약 당시 받은 선수금 1000만달러는 돌려주지 않고 몰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재웅기자 ripbir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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