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공격예고에..靑 "불법" 경고

한은정 기자 2016. 12. 2. 2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청와대 홈페이지 공격을 제안한 가운데 청와대가 고의적 트래픽 유발행위가 불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일 오후 2시를 시작으로 매일 오후 2시와 3일 저녁 7시에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F5(새로고침)키를 연타해 홈페이지를 마비시키자"며 '국민 디도스 공격'을 제안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청와대 홈페이지 공격을 제안한 가운데 청와대가 고의적 트래픽 유발행위가 불법이라고 2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통해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정 시간에 고의적 트래픽을 유발하는 행위는 분산서비스거부공격(디도스)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일 오후 2시를 시작으로 매일 오후 2시와 3일 저녁 7시에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F5(새로고침)키를 연타해 홈페이지를 마비시키자"며 '국민 디도스 공격'을 제안했다.

디도스는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정보를 한꺼번에 보내 과부하를 일으킴으로써 접속을 지연시키거나 다운시키는 공격 방식이다.

한은정 기자 rosehans@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