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소득 5억원 이상 '슈퍼리치' 소득세 더 걷어 복지에 투입

김용훈 2016. 12. 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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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4만6000명이 대상, 10억 소득자 1000만원 더 내 사실상 '부자세' 새로 만들어
정부 세수 6000억 늘어날 듯, 누리과정 8600억보단 부족.. 증세없는 복지 기조 무너져

고소득자 4만6000명이 대상, 10억 소득자 1000만원 더 내 사실상 ‘부자세’ 새로 만들어
정부 세수 6000억 늘어날 듯, 누리과정 8600억보단 부족.. 증세없는 복지 기조 무너져

국회와 정부가 연소득 5억원 이상 '슈퍼리치'에 대한 소득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끌어올려 마련한 재원으로 복지재원을 충당키로 합의했다. 야권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법인세 인상안을 양보하는 대신 '부자세'를 신설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키로 했다.

■'슈퍼리치' 세금 6000억 더 낸다

2일 여야 3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협상을 통해 소득세에 관해 과표 5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행 소득세법 최고세율은 연간소득 1억5000만원 초과구간에서 38%로 규정돼 있다.

이는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세입을 늘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야 3당과 정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지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로선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통해 얼마간의 세입이 더 확보되는지 추산만 가능하다.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할 경우 연소득이 6억원 이상이면 200만원, 8억원 이상 800만원, 10억원 이상이면 1000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추산을 해보면 적용대상자는 4만6000명으로 근로소득 6000명, 종합소득 1만7000명, 양도소득 2만3000명이며 세수효과는 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세입은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누리과정 예산 8600억원보다 2600억원 적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규모보다 줄여 통과시키는 만큼 2600억원가량은 전체 예산안 400조7000억원 내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증세없는 복지 깨졌다"

만약 감액분이 이에 못 미칠 경우 정부로선 적자국채 발행이라는 카드를 꺼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7년 말까지 40%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자국채 발행 시 이 비율은 다소 상승할 수 있다.

여야 3당과 정부가 이른바 '부자세'를 신설하면서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깨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소득이 많은 일부 특정계층에 세부담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도 부담을 나눠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제활성화와 재정건전성을 사이에 두고 재정건전성에 무게를 둔 정책적인 선택"이라며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두고 증세를 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고소득자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면세' 등에도 손을 대 증세에 대한 부담을 골고루 부담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소득세율을 조정해도 정부가 제출한 2017년 세입예산안 가운데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목은 바로 소득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야당이 줄기차게 인상을 요구해 온 법인세 세율 역시 손대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법인세 세수도 1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가 제출한 '2017년 세입예산안'에 따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앞으로 5년간 세수가 8조6000억원 감소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7조5000억원 덜 걷혀 감소폭이 가장 크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1조1000억원, 2조1000억원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정처는 분석했다. 다만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 강화 등으로 기타 세수에서는 2조원가량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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