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대구 서문시장 피해주민에 지방세 납부 연장
입력 2016. 12. 2. 17:40
행정자치부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또 2기분 자동차세와 내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도 6개월간 징수 유예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징수유예를 통해 6개월간 압류나 체납처분이 금지되며 징수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이 면제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