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영길 의원 벌금 90만 원.. 현직 유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13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53·인천 계양을)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송 의원은 4·13 총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 3월 3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지에서 자신의 명함 605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명함 배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점 고려”
4·13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53·인천 계양을)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이 명함을 뿌리는 행위 자체는 선거운동 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은 4·13 총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 3월 3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지에서 자신의 명함 605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60조 3항은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돌릴 수 있지만, 지하철 역사 내부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지에서는 배포할 수 없다.
인천=이상원 기자 ysw@
[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윤회 본처의 배우 아들 "저 정도 사람들일 줄이야"
- 추미애, 결국 朴대통령 파놓은 함정으로 들어가나?
- "탄핵 반대 의원 명단 공개하면 어떡해!"
- 미스월드코리아 왕현, 男心 녹이는 섹시미!
- '최순실도 걸린' 자동 통화 녹음 앱 대중화
- <'朴대통령 탄핵안' 발의>탄핵·탈당 외치던 김무성.. '30시간의 법칙' 또 도졌나
- "朴대통령, '4월말 퇴진 수용' 기자회견설 첩보"
- 메이저리거 강정호, 음주운전 사고내고 도주
- 추자현, 중국 배우 위쇼우강과 내년 4월 결혼
- <'朴대통령 탄핵안' 발의>"朴 즉각퇴진" vs 보수 총집결.. 내일 촛불집회 충돌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