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영길 의원 벌금 90만 원.. 현직 유지

이상원 기자 2016. 12. 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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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53·인천 계양을)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송 의원은 4·13 총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 3월 3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지에서 자신의 명함 605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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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명함 배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점 고려”

4·13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53·인천 계양을)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이 명함을 뿌리는 행위 자체는 선거운동 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은 4·13 총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 3월 3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지에서 자신의 명함 605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60조 3항은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돌릴 수 있지만, 지하철 역사 내부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지에서는 배포할 수 없다.

인천=이상원 기자 y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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