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구원파에 2000만원 물어줘

이하늬 기자 입력 2016. 12. 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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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이하늬 기자]

인터넷언론 데일리안이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에 2000만원을 물어준 사실이 확인됐다. 애초 데일리안과 구원파는 2014년 12월1일에 105건의 오보에 대해 △통합정정및반론문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48시간 게재하고 △이후 검색되도록 하며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도 검색되도록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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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관련 합의 지키지 않아… 애초 1억 원 가량 중에 2000만원 인정

[미디어오늘 이하늬 기자]
인터넷언론 데일리안이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에 2000만원을 물어준 사실이 확인됐다. 오보 관련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9월 “데일리안은 2016년 11월30일까지 구원파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데일리안은 향후 구원파 및 구원파 구성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관련된 기사를 발행할 경우 인터넷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해 처리하라”고 덧붙였다. 

구원파에 따르면 데일리안은 11월말께 구원파에 2000만원을 지급했다. 애초 데일리안과 구원파는 2014년 12월1일에 105건의 오보에 대해 △통합정정및반론문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48시간 게재하고 △이후 검색되도록 하며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도 검색되도록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구원파에 따르면 데일리안의 정정및반론문은 네이버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구원파는 “대부분 독자는 포털사이트에서 기사를 접하는데 포털사이트에서 정정및반론문을 접할 수 없었고 105건의 기사에도 정정및반론문 링크만 걸어놓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구원파는 “2015년 8월에 합의 불이행 내용을 확인하고 데일리안측에 통보했지만 2016년 9월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당시 편집국장과의 통화에서 2차 합의를 제안했지만 데일리안은 합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데일리안 측은 “데일리안 사이트에서 금방 검색되는 내용을 구원파가 네이버에서 검색하지 못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홈페이지에서 검색된다면 사실상 이는 포털사이트 상에서도 검색될 수 있는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안측은 “합의사항은 기사하단에 정정및반론문을 추가한다고 기재돼있지 정정및반론문 전문을 게시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지는 않다”며 “따라서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을 통해 정정및반론문을 열람할 수 있게 한 것도 합의사항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원파가 애초 청구한 1억원 가량 중에 2000만원을 인정했다. 앞서 TV조선도 구원파 신도 이아무개씨에게 700만원을 물어준 바 있다. 당시 TV조선은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된 이씨를 마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 조력자처럼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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