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 폭탄 투척' 최수봉 의사 '12월 독립운동가'

김수민 기자 2016. 12. 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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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12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최수봉(崔壽鳳·1894∼1921·사진) 의사의 손자 최호성(54) 씨는 2일 "조국 광복은 외세의 힘이 아니라 온 국민의 염원이 큰 밑거름이 된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국정교과서의 지침은 자칫 ‘광복이 남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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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최호성씨 “선열의 얼 기억”

국가보훈처가 12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최수봉(崔壽鳳·1894∼1921·사진) 의사의 손자 최호성(54) 씨는 2일 “조국 광복은 외세의 힘이 아니라 온 국민의 염원이 큰 밑거름이 된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국정교과서의 지침은 자칫 ‘광복이 남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밝힌 국정교과서 지침 중에는 ‘8·15광복은 우리 민족의 지속적인 독립운동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한 결과임을 유의해 서술한다’고 돼 있다. 최 씨는 이날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가 항일투쟁 역사를 축소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씨는 “실제 조부인 최수봉 선생이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는 거사를 치른 뒤 일제는 선생의 고향인 경남 밀양시 상남면 마산리 일대에 포를 쏴 쑥대밭으로 만들고 마을 주민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했지만, 마을 주민 중 누구도 선생을 원망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견뎠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최수봉 의사의 사례를 상세히 전하며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순국선열의 항일투쟁 역사를 축소했다”고 지적한 뒤 “나라를 위해 빈손으로 떠난 선열의 얼을 기억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의사는 의열단원으로 1920년 12월 27일 밀양경찰서장이 훈시하고 있는 틈을 타 경찰서에 폭탄을 던져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선생은 거사 후 일본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지자 “조선의 독립을 위한 노력은 조선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당당히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그의 독립운동 공적을 기리고자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최 씨는 “젊은이들이 온갖 고충을 겪으며 빈손으로 떠난 독립운동가들의 얼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수민·김성훈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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