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고 학생들, "학교가 촛불 집회 막아"

박수진 입력 2016. 12. 2. 14:26 수정 2016. 12. 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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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 있는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민족사관고등학교(이하 민사고)가 학생들의 촛불 집회 참여를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일 복수의 민사고 관계자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민사고 일부 학생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 등에서 예정된 ‘박근혜 즉각 퇴진 6차 촛불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교장, 학생 부장 교사 등과 두 차례 대화를 나누고 외출·외박을 신청했는데, 학교쪽에서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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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민족사관고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학생들. <한겨레> 자료사진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 있는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민족사관고등학교(이하 민사고)가 학생들의 촛불 집회 참여를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일 복수의 민사고 관계자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민사고 일부 학생들이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 등에서 예정된 ‘박근혜 즉각 퇴진 6차 촛불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교장, 학생 부장 교사 등과 두 차례 대화를 나누고 외출·외박을 신청했는데, 학교쪽에서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막았다.

민사고는 기숙사형 고등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학생들이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외출·외박 신고가 필수적이다. 민사고는 학생들에게 매달 첫째, 셋째, 다섯째 주 외출을 금지하지만, 가족행사나 시험·공연관람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신청서를 받고 외출이나 외박을 허용하고 있다.

3일 열리는 촛불 집회의 경우, 12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학교 쪽의 허락이 필요하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쪽에서 ‘시위 참여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다’라며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6조와 14조에 따라 학생은 정치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 쪽에서 민사고를 명시한 시국선언 발표나, 교복을 입고 시위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2016년 민족사관고등학교 학교 규정집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주말 생활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다.

<한겨레>가 2016년 민사고 학교 규정집을 살펴보니, 학생들에겐 주말 생활(학교 생활 제10조)이 보장돼 있다. 내용을 보면, 학생들은 주말을 이용해 동아리·종교 활동이나 개인정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또 복장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단정한 차림을 갖춰야 한다. 학생들은 규정에 따라 외출·외박을 나갈 수 있는데, 절차를 보면 목요일 오전까지 외출·외박 신청은 학부모가 직접 민사고 인트라넷 또는 문자를 통해 학생 담당 교사한테 신청해야 한다. 목요일 오후 이후엔 외출·외박 신청 서류를 작성해 교무부와 사감실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일부 민사고 학생들은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강원도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3조에는 ‘학생들은 학교생활과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돼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민사고 관계자는 “학생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외근 중이라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달 22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학생들의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라고 일선 학교에 안내한 바 있다. 교육청은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사 표현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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