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차에서 뛰어내린 남편 방치해 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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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남편이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렸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13년 5월 16일 오후 10시 30분께 경북 한 초등학교에서 남편 B씨와 함께 배드민턴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자신이 운전하던 차 안에서 남편과 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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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말다툼하던 남편이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렸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16일 오후 10시 30분께 경북 한 초등학교에서 남편 B씨와 함께 배드민턴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자신이 운전하던 차 안에서 남편과 다툼을 벌였다.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며 더 놀겠다는 남편과 이를 만류한 아내 사이의 다툼은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B씨가 이 과정에 집을 약 300m 남겨둔 지점에서 차 밖으로 갑자기 뛰어내렸고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귀가했다.
B씨는 뛰어내리면서 균형을 잃고 머리 부위를 땅에 심하게 부딪혀 두개골 골절과 이에 따른 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차 운행 속도는 시속 20∼30㎞ 정도였다.
아내 A씨는 "순간적으로 남편이 차에서 내린다고 느꼈을 뿐 뛰어내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당시 속도를 줄여 좌회전하고 있었던 만큼 차에서 내린 남편이 다친다거나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모두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속 20㎞ 내지 30㎞라는 속도는 사람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정도 속도는 결코 아니며 남편이 차에서 내린 행위로 심하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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