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지시→ 김기춘·김상률 전달→ 김종 실행 '합작'

지호일 황인호 기자 입력 2016. 12. 2.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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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종 직권남용 수사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최순실(60)씨 일가 사업 지원을 위해 직위를 남용한 행위의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8일쯤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47)씨에 이어 박 대통령은 피고인 5명의 공모자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김 전 차관에게 전달하는 창구가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56) 전 교육문화수석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실장 재직(2013년 8월∼2015년 2월) 시에는 김 전 실장이, 그 이후에는 김 전 수석(2014년 12월∼2016년 6월)이 주로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얘기다. 최씨의 민원을 접수한 대통령의 지시가 하달되면 재계 쪽은 안 전 수석을 통해, 문화·체육 분야는 청와대를 거쳐 김 전 차관을 통해 실행되는 구조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이 청와대에 있을 때 김 전 차관과 빈번하게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4년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체육계 비리 수사 역시 김 전 실장의 강한 주문에 따른 것이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스포츠혁신특별전담팀을 이끌었다. 다만 김 전 차관의 혐의와 김 전 실장의 접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이 2014년 10월 김희범 당시 문체부 1차관에게 “실·국장 6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등은 특별검사팀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이 지난해 2월 청와대에서 나온 뒤에는 김 전 수석이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이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가 외삼촌인 김 전 수석을 최씨에게 추천했다고 한다. 차씨는 2014년 6∼7월 김 전 실장을 면담한 뒤 8월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이 됐으며, 김 전 수석은 12월에 수석으로 발탁됐다.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는 김 전 수석 재직 시기에 집중됐다. 그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37)씨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삼성그룹을 압박,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지난 5월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측에 압력을 넣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 3월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전 차관은 구속 전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무원은 다 위에서 지시한 대로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가 문체부 장관이 아닌 청와대 직통 하명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그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 전 수석의 경우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안 전 수석 역시 K스포츠재단, 최씨의 개인회사 더블루케이 사업 문제 등으로 김 전 차관을 여러 번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지호일 황인호 기자 blue51@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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