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정정보도문

입력 2016. 12. 2.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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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사는 2013년 10월 18일 서울신문 제1면 좌측 상단과 서울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기 막판 곪아 터진 단체장 전횡’이라는 제목하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정종해(66) 보성군수와 부인, 중간 브로커 등 모두 40여명에 대해 대대적인 계좌 추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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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신문사는 2013년 10월 18일 서울신문 제1면 좌측 상단과 서울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기 막판 곪아 터진 단체장 전횡’이라는 제목하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정종해(66) 보성군수와 부인, 중간 브로커 등 모두 40여명에 대해 대대적인 계좌 추적에 나섰다. 사무관 승진(대상)자 20여명 가운데 몇몇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라고 게재하여 마치 정종해 (전)보성군수와 그 부인이 승진 인사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처럼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가 내사한 결과 정종해 (전)보성군수와 부인은 승진 인사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어 2014년 1월 3일 무혐의로 내사가 종결되었는바, 이에 정정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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