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에 靑 명시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발의된다

박동해 기자 2016. 12. 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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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명시하고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앞서 위 의원은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9월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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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민주당 의원 내주 안에 재발의 예고
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8번출구 앞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조속하고 온전한 선체인양을 촉구하며 시민들에게 세월호 리본을 나눠주고 있다. 2016.8.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명시하고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다음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어 재발의 되는 법안은 논란이 됐던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을 2017년 12월로 못박을 예정이다. 다만 세월호 선체에 대한 인양이 늦어질 경우 인양 후 6개월로 활동기간이 연장된다는 내용도 담긴다.

앞서 위 의원은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9월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로 법안이 회부되면 상임위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90일간 회부된 안건을 논의해야 함으로 법안처리가 불가능해진다.

위 의원실은 "사실상 9월말 특조위가 정부에 의해 해산당한 상황인데다 기존 개정안이 발의한 시점에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활동 보장기간을 연장해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법안을 재발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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