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朴 세월호 7시간 의혹, 특검이 푸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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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세월호 참사일인 2014년 4월 16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특검을 택한 이유는 기존 수사가 풀 수 없던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까지도 알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해주듯 가급적 많은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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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세월호 참사일인 2014년 4월 16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1일 국민일보와 만나 “특검은 일반 검사와 달리 비록 범죄 혐의가 없더라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의혹의 진상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일명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이번 특검이 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법과 원칙을 따르면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특검을 택한 이유는 기존 수사가 풀 수 없던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까지도 알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해주듯 가급적 많은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특검이 규명할 의혹 가운데 ‘세월호 7시간’을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그는 “‘세월호 7시간’ 당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특검이 확인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의혹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응답해야 할 부분을 물은 국민일보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첫손에 꼽혔었다(국민일보 11월 22일자 1·5면 보도).
임명 당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한다”고 밝혔던 박 특검은 현재 피의자인 박 대통령 강제수사 여부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박 특검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여전함을 밝히면서도 “그동안은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수사할 수 없다’는 게 다수설이었는데 요즘은 의견이 엇갈리고, 실제 수사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으니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박 특검은 함께 특검을 수행할 법조인들을 면담하는 한편 사무실 선정 작업에도 착수했다. 특검 수사팀장에는 윤석열(56·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파견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그는 “준비기간 20일을 채우지 말고 최소한 10일 이내에 끝내자”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첫째 도리”라고 주변을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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