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퇴진+6월 대선' 조건부 퇴진론은 "헌법 위배"

CBS노컷뉴스 구용회 기자 2016. 12. 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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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진퇴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탄핵안 표류조짐을 보이고 있다. 즉 대통령이 사퇴하면 즉각 60일 이내 선거하라는 규정은 있을 뿐, 선거일이 60일 밖에 안되니까 넉달후 또는 다섯달후 하면서 내년 4월에 퇴임하고 6월에 대선을 치르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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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 "조건부 퇴진론은 사욕과 사심 개입된 의견"
29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진퇴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탄핵안 표류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직 헌법 재판관이 조건부 또는 시한부 사퇴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밝힌 '4월 퇴진+6월 대선'같은 조건부 사퇴론에 대한 헌법 위배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지난달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헌법 정신에 따르면 질서있는 퇴진은 '헌법이 정한 질서'에 따라 퇴진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사퇴는 즉각적 사퇴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후 몇달이 지나 어떤 일을 한 뒤에 사퇴하겠다는 조건부나 제한부 사퇴는 안된다'며 "그게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재판관은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사퇴하면 60일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것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헌번 68조 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즉 대통령이 사퇴하면 즉각 60일 이내 선거하라는 규정은 있을 뿐, 선거일이 60일 밖에 안되니까 넉달후 또는 다섯달후 하면서 내년 4월에 퇴임하고 6월에 대선을 치르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한 '내년 4월말 퇴진·6월 대통령선거'같은 조건부 퇴진은 헌법에 위배된다 볼 수밖에 없다.

김 전 재판관은 "(정치권이)임의로 60일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6개월이 필요하다면서 넉달 플러스 두 달하면 6개월 후에 선거가 되는 거 아닌가? 이게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질서와 같은 건가? 헌법이 정한 60일을 가지고는 선거할 수 없다, 이런 견해는 사욕과 사심이 개입된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결국 '4월 사퇴+6개월 대선' 방안은 꼼수에 지나지 않고 정국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김 전 재판관은 "정국안정은 지금 즉각 하야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정국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라며 "기한부 사퇴는 그 기한이 되었을 때 대통령이 또 다른 소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월 퇴진이라고 약속해놓고 그때가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그의 요지다.

이에따라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조건부 퇴진론'에 대한 헌법 위배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CBS노컷뉴스 구용회 기자] goodwil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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